[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의 건축물 분양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과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이 이뤄지는 건축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은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건축법」 제13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모두를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라는 문언 대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라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요건으로 건축물분양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상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리고 공사 중단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을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HUG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과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다"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HUG의 분양보증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택 및 시설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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