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관이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경우, 민간이 취할 수 있는 이윤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 민간사업자가 결탁을 해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ㆍ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이윤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해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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