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27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6동 373-3 일원 4만75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3%, 용적률 286.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8㎡ 80가구 ▲49.93㎡ 170가구 ▲59.80㎡ 58가구 ▲59.94㎡ 291가구 ▲74.76㎡ 31가구 ▲74.77㎡ 104가구 ▲74.92㎡ 49가구 ▲84.96㎡ 2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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