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8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머지포인트와 같이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돼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머지플러스가 운영한 머지포인트는 2년 전 무조건 20% 할인으로 유명해진 상품권이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리자 유통업체들이 제휴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관련 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머지플러스는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머지플러스는 이를 어기고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상품권을 발행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돼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고 인지세만 내도 무제한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금을 유통할 경우 예치금의 외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머니포인트처럼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해도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진다. 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인 2006년에 제정된 뒤 큰 골자가 변하지 않았다. 선불충전금은 일종의 예금 성격을 보이고 있어 업체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이 없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머지포인트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거래업을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5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업체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 사를 파악해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식상품권제도를 개선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의무화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고 등록 여부 표시를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이 아닌 최근에 적발된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한 정밀한 조사 등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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