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상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폐지되지 않고 남아서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동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할 것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폐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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