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서구는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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