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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동물 학대 범죄 근절 위해 관련 법 개정 신속하게 이뤄야

등록일 2021년12월17일 22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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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동물 학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관련 피의자는 2010년 78명에서 2020년 1014명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동물 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매달 300건을 넘어 지난 8월까지 총 3677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2019년은 송치 인원이 973명이었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산 가해자도 지난 10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동물 학대 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 대학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수사국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동물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손질에 나섰다. 올해 7월 「민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 됐다. 「동물보호법」도 실질적인 동물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내용이 담긴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 이 국가들은 동물의 치료비 손해보상 범위에 관한 특칙이나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의 안전을 위해 소유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 명시한 뒤 「형법」상 여러 보호 규정을 뒀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상 동물은 물건 개념이기 때문에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일부 절차는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처럼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해마다 유기 동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동물보호센터는 형편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처럼 동물 학대 범죄의 잔혹성은 커지고 처벌 수위는 낮아진 가운데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는 정체됐다. 동물 학대 범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기 전에 정부는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 학대 범죄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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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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