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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1년12월30일 15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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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부천시는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55(오정동) 외 1필지 일대 170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69%, 용적률 24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1㎡ 8가구 ▲64.52㎡ 32가구 ▲84.72㎡ 8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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