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자산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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