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2021년 12월 21일 대구 남구는 명덕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의제 사항 변경으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동) 일원 8만9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7%, 용적률 269.6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1㎡ 18가구 ▲59㎡ 610가구 ▲84㎡ 1012가구 ▲110㎡ 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명덕지구는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영선고원, 경북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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