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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남산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2년01월07일 13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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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금정구는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외 17필지 일원 1만44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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