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23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645.4㎡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호선 용답역도 580m 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에 답십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경여자중학교, 장평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성바오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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