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이 허용된 구역이 탄생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이달 19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배15구역은 용도지역상 제1종, 제2종(지상 7층), 제2종이 혼재돼있어 용도지역 조정, 건축계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규제 완화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향후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에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 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청두어린이공원에서 도구머리공원을 잇는 문화공원(4763㎡)을 구역 중앙에 배치하고 남북측에도 각각 동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인근 주민 보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역 내 방배2동주민센터는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남측 서초구 도구로1길(방배동) 일원에 새롭게 건립된다(2000㎡, 지하 2층~지상 3층).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서초구 방배동 일대 대규모 주택 공급은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