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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우동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26일 15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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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건폐율 38.53%, 용적률 623.3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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