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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등록일 2022년03월15일 18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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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미영 기자 | 국세청은 '22년 3월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22년 3월 15일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개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에서는 입장료의 20%(1천 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쓰였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20년 8월 이후 대폭 확대하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혜택을 발굴한 바 있다.

 

그러나, 혜택 확대 이후에도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위주의 혜택 외에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 확대를 위해 여러 공공기관과 적극 협의한 결과, ’22년 3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여가생활 부문까지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세금포인트 사용 촉진을 통한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와 함께 관람료・입장료 할인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세계 문화유산 관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창조적 문화 창출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 국립수목원 이용률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산림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개인납세자뿐만 아니라 법인납세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계속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신고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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