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CBAM 법안을 적극 추진중인 프랑스는 지난 주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CBAM 타협안을 제안, EU 이사회 상주 대표부 대사회의(COREPER)가 9일(수) 타협안에 합의한바 있다.
EU 재무장관이사회가 15일(화) CBAM 이사회 타협안을 최종 승인, 6월 유럽의회 본회의가 의회 법안을 확정하면 하반기부터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법안이 확정됐다.
다만, 일부 핵심 쟁점은 부칙(annex)에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협상은 하반기 CBAM 본 협상 개시 이전에 다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U 이사회 타협안은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는 CBAM 수익의 사용, 무료할당 폐지, 수출환급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비즈니스유럽 등 업계단체는 무료할당 폐지에 대한 과도기간 부여 등 CBAM 도입에 신중한 접근 및 (전쟁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