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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와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한다

행안부, 2022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각 행정기관 안내

등록일 2022년03월18일 07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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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박미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 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각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를 강화하여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국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생활 속 불편 민원 정비를 통해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매년(현행 2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은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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