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기자 | 특허청, 법무부,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해 3월 18일(금) 벤처기업협회(서울 구로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Law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Law와 연계하여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핵심자산인 IP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IP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을 위해서 법무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밝히고, 올해 2월 15일에 구축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 소개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상표·특허 출원 지원, 지재권 기반 R·D 분석,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