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철강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국별 관세할당(TRQ) 쿼터 재조정 내역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부여된 국별 쿼터를 동일 카테고리 품목 수출국에 비율에 따라 분배, 수입량 감소의 공백을 보완할 방침이며, EU 철강업계는 집행위의 신속한 쿼터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를들어 철강 품목 카테고리 X에 대한 러시아의 쿼터가 연간 백만 톤이고, 2021년 EU의 카테고리 X 전체 수입에서 제3국 A와 B의 비중이 각각 35%, 20%인 경우, A와 B는 각각 35만 톤과 20만 톤의 추가 쿼터를 배정받게 된다.
철강 수입금지 제재에 따라, EU 수입업체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3개월의 전환기간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신규 계약의 체결은 금지됨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계약 기준일은 러시아 3월 2일, 벨라루스 3월 16일로, 해당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상품은 전환기간 중 EU로의 수입이 허용된다.
집행위는 2021년 수입 실적에 기초한 배분을 통해 역내 철강제품 수요에 맞게 쿼터를 재분배하고, 세관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철강제품 수입금지가 현재 진행 중인 EU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집행위는 작년 12월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를 실시중이며, 빠르면 4~5월 경 각 회원국에 검토 결과를 회람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작년 세이프가드 연장의 근거로 '미국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철강 관세 및 이에 따른 EU로의 철강 유입'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후 EU와 미국이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합의'를 통해 EU가 對미 수출쿼터를 수용, 섹션 232 철강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상황이 변화했다는 지적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