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조달사업 계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을 배제토록 권고했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은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EU의 모든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을 배제할 것을 촉구, 집행위가 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EU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사이에 공공조달 분야의 상호주의 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이 부재한 점에서, EU가 관련 조치 확정시까지 각 회원국이 독자적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제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집행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이 회원국이 시행하는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국내적 조치로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가 EU와 회원국의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의 입찰에 이미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對러시아 제재조치 일환으로 러시아와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지난 주 對러시아 사치품 수출 및 철강 수입 금지, 최혜국 대우 박탈,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금지 등 4차 제재안을 확정, 금주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예정이다.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19일(토) 4차 제재 패키지와 같은 품목별 제한적 통상금지를 더욱 확대, EU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와 전면적 통상제한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