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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등록일 2022년03월23일 08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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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최태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 4.30.)와 하반기(9.19.~ 10.31.)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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