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 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유해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sulfoxaflor)의 옥외 사용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작년에 제안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옥외 사용금지 법안의 EU 이사회 승인 실패에도 불구, 이행입법을 통해 사용금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식품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유해 살충제로부터 수분 매개 곤충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의 지구 및 자손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EU 이사회 불승인에도 불구, 해당 살충제 사용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수년에 걸쳐 설폭사플로르 살충제의 유해성이 2018년 사용 금지된 4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살충제*와 유사하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18년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금지도 당시 EU 이사회 불승인으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농약업계는 설폭사플로르 살충제가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집행위의 사용금지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EU 회원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도 집행위의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사용금지 추진에 비판적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