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20일(수)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제품 충전기 단일화 법안의 적용 품목 확대 등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충전기를 2년 이내에 USE-C 표준 충전기로 단일화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업계 자발적 충전기 통일화를 권고해왔으나, 애플 등 일부 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지전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작년 9월 업계에 단일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저전압 노트북, 전자리더, 키보드, 마우스, 스크린, 프린터, 휴대용 내비게이션, 디지털 라디오, 전자장난감, 스마트워치 및 기타 웨어러블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집행위에 2028년까지 대상 품목 리스트 재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트북 등 전압의 차이가 큰 제품 등의 충전기 통일에 기술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유사한 사양 제품간 충전기 통일' 접근 방식
또한, 집행위에 무선 충전기의 호환성, 에너지 효율, 안전성 및 (특정 제품) 고착효과 방지 등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2026년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유럽의회 일부 정파가 디지털제품과 충전기 등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번들링' 금지를 요구했지만, 의회 최종보고서는 집행위 원안의 문구를 유지하여, 제조사에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성 보장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충전기 포함 없이 디지털제품 본체만의 구매 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집행위에 향후 비즈니스 관행과 번들링 금지 규정 도입 여부를 평가토록 요구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확대, 제품 라벨에 표준 그래픽 형태의 최소-최대 전력 요건 등 충전기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디지털제품에 가장 적합한 충전기 또는 충전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집행위는 색상을 활용한 간이 표시 시스템 등을 채용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공동 입법사항으로 5월 유럽의회가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면, 지난 1월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