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1일(수) 2035년 말까지 EU 역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EU 집행위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EU 집행위가 작년 7월 제안한 일련의 기후정책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의 EU 역내 판매를 2035년 말까지 금지하는 내용이다.
2030년 자동차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절감하는 등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요구한 일각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2035년 CO2 배출 100% 삭감 기준 완화를 통한 내연기관 수명 연장 시도 등도 역시 무산됐다.
이번 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한 법안은 수개월 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타협안 마련을 위한 기관간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폭스바겐, 포드, 푸조, 볼보 및 재규어 등 완성차 업체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업계 일각에서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 특정 기술의 사용 금지에 대한 우려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EU는 각 회원국에 대해 주요 도로에 일정한 간격의 공공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