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많은 영세기업 지원목적으로 10인 이하의 소매 및 서비스 분야 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면제 신청 허용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수도인 마닐라와 서부 비사야 지역으로 한정하여 적용 예정이며, 마닐라에는 약 4,650개, 서부 비사야 지역에는 1,075개로 가장 많은 영세기업이 있어 우선순위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필리핀의 일 최저임금은 570페소(1만 4천 원)를 적용 중이며 마닐라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의 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 여부 검토 예정이다.
소매 및 서비스 분야 기업 중 10명 이상의 경우와 해당 분야 외 기업은 모두 현재 지역별 최저임금 지급 의무화가 적용된다.
[출처 : 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2/05/17/new-minimum-wage-exempts-small-philippine-firms]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