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7일(금) 국제 공공조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공공조달규정(IPI)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조달규정은 EU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속 기업의 EU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해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EU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조달시장 접근을 허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공공조달규정을 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최종 승인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중국 등의 조달시장 개방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집행위가 오는 24일(목) 공공조달규정을 관보에 게재하면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할 예정이다.
공공조달규정과 역외보조금규정 도입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대한 이사회 합의 도출이 6월 종료하는 프랑스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의 6월 임기중 이사회 합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반면, EU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의 비판에도 프랑스는 임기중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또는 비준에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체코 및 스웨덴 이사회 의장국 임기시 양자간 무역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코 정부는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무역협정 및 남미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우선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