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향후 체결 또는 현대화할 EU 무역협정의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TSD)' 챕터에 국가간 분쟁해결메커니즘 및 제재 등 이행강제 장치를 규정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22일(수) EU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파리 기후협정,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규약 및 협정상대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개발 약속 등을 인정(recognise)하고,TSD 챕터 관련 국가간 분쟁해결메커니즘 및 협정상대국의 파리 기후협정, ILO 노동규약 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향후 체결하거나 현대화할 무역협정에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집행위는 협정상대국과 TSD 관련 분쟁해결에 협상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분쟁해결메커니즘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집행위 계획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인권보장과 관련한 명백한 언급이 없는 점과 파리 기후협정 및 ILO 노동기본권 원칙이 상업적 이해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 비판했다.
한편, EU는 對중국 의존도 완화 및 인도·태평양 진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인도와 무역협상을 재개, 지난 주 첫 협상을 개시했다.
이에 EU-인도 무역협정이 국가간 분쟁해결메커니즘과 이행강제 규정이 포함된 TSD 챕터에 대한 협상상대국의 수용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