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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

23일 온라인 간담회 통해 코소보 등 4개국 ‘부패방지시책평가’등 도입 성과 및 교훈 공유

등록일 2022년06월24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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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UNDP 온라인 간담회

 

박미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는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앙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코소보는 2019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파받은 바 있다. 현재 코소보는 자국 반부패청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2019년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전파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1월부터 대통령령81호 공포를 통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제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부패정책 등 제도 도입만으로는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문제점을 시정해가며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공유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층 높아진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국이 부패 극복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 전파해 반부패 연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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