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25개 정비… 인사권 독립 준비 ‘총력’

등록일 2021년11월29일 11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내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강남구의회는 이달 2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 안건 심의를 통해 제정 12건(조례 4건ㆍ규칙 8건), 개정 13건(조례 10건ㆍ규칙 3건) 등 총 25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 했다. 해당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후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 설치(상설화)하며,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로써, 강남구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본격화하며, 추후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서(MOU)체결 등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히 임해 인사권 독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