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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1년12월07일 10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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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년 2월)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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