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국토계획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별개의 목적과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며 "국토계획법과 별개의 목적을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인 환경부 장관까지 협의 생략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므로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하되 같은 항의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검토해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인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부인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만 분리해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