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종사자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처벌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 아동복지시설 중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전체 230명 중 정서학대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는 61명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욕설과 체벌이 상당수였으며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 뺨을 때리며 `기분 나쁘면 신고해라`라며 훈육 과정에서는 `다른 시설로 보내버린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동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거나 아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성과 관련된 학대도 있었다.
이러한 학대는 대부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18명, 94.8%)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요즘 인터넷에서 정말 끝까지 읽어가기 힘들 정도인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올라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들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83명이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해임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 제한에 적발돼 해임된 사례는 총 83건이다.
83건 중 37건(45.8%)은 교육시설 근무자였다. 19건(22.8%)은 문화시설, 14건(16.9%)은 의료기관, 8건(9.6%)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4건(4.8%)은 경비시설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업 제한 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 제한 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해임 또는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의무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20년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의료기관 4곳뿐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일정 기간 아동시설 관련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취업 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동학대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취업 제한 제도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관련 제도 개정 등으로 아동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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