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창출되는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용지로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사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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