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난 10월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달(11월) 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며 "분양가 산정에 대한 TF를 구성해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 등을 분석하고 공사비 임의 삭감, 과다 단가 적용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 등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제2차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민간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달(10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합하고 택지비, 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 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모두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이 일어나면서 분양 지연으로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심화됐던 단지들이 새 기준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이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담 가능한 분양 아파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 능력과 미래의 예상 소득에 따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최근 상승한 전셋값에 맞춰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가계대출 규모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금 상품이 저소득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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