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공람에 대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2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공람에 대해 정정 공고를 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동 224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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