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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임곡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1월04일 11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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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7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용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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