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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도시개발사업 시행, 민간 사업자 과도한 이익 방지해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의2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1월10일 12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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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사업 이익을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해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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