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ㆍ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월 2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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