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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공릉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1월10일 11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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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노원구는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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