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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달 15일부터 제299회 정례회 개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록일 2021년11월09일 17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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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폐회 중인 이달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1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5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며,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김현정 의원 외 4인) 등 20개의 안건이 제ㆍ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호귀 의원 외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외 4인) 등 의원 발의 안건도 심사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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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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