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뒤로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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