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2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전용면적 기준 59㎡, 84㎡ 보류지 공급 세대수 오기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소곡로 72(안양6동) 일원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09%, 건폐율 18.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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