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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전선로 지중이설 비용 ‘전액’ 부담해야

등록일 2021년11월15일 17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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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게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 지중이설 요청 시,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전에 대해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3분의 1의 비율만 부담하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상에 이미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地中移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도시개발구역 내에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내의 전기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되, 도시개발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이 사안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 단서가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점이 법률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2조의2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그 요청을 한 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공평의 관점에서 이설비용 등을 이설 요청을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중이설을 요청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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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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