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가족이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돼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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