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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송내1-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1년11월15일 16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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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부천시는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62(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춘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솔안초등학교, 계남중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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