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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봉명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등록일 2021년11월15일 14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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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천안시는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67가구 ▲59㎡ 406가구 ▲74㎡ 183가구 ▲84㎡ 6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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