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57%, 용적률 276.2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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