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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수원111-5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수정’

등록일 2021년12월13일 21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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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8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동 224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9.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306가구 ▲59A㎡ 80가구 ▲59B㎡ 44가구 ▲59C㎡ 57가구 ▲59D㎡ 54가구 ▲59E㎡ 135가구 ▲75A㎡ 130가구 ▲75B㎡ 54가구 ▲84A㎡ 2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1-5구역은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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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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