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상명삼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마포구는 상명삼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42(망원동) 외 1필지 일대 19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63%,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61㎡ 26가구 ▲59.95㎡ 20가구 ▲59.97㎡ 20가구 등이다.
한편, 2016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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