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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촌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통과’

등록일 2022년01월04일 13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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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2021년 12월 31일 창원시는 신촌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대 1만3558.3㎡에 용적률 214.78%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8가구 ▲59B㎡ 36가구 ▲59C㎡ 17가구 ▲72A㎡ 43가구 ▲72B㎡ 40가구 ▲72C㎡ 20가구 ▲84A㎡ 36가구 ▲84B㎡ 3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촌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창원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오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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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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